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 불이익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퇴사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 측에서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해 회사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 측의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 중 하나인 '자발적인 해고'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변: 자발적인 해고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직장에서 더이상 일할 수 없거나 계약 종료시점이 다가온 상황에서 직접 해고를 선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 측의 강제 해고로 인한 신청은 자발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 측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고, 출근 거부, 업무 삭감 등의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신청자는 이에 대해 항의하고 노동조합 등의 단체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나요?
첫 번째는 근로자 보호법을 꼼꼼히 확인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업급여 신청 전, 회사 측과 철저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인사 담당자나 상급자에게 항의하며, 노동관계법원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와, 기업의 부도, 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잃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생활의 보호막이며,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 측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제적으로 회사 측과 타협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받았다면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불이익과는 별개로 자신에게 필요한 경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