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출산·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를 메우기 위해 육아수당을 지원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 지원
지급대상
소득이나 재산, 보육시설 등원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
▶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로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부모급여 지원 금액
1.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 현금 지원
2.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 현금 지원
3.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에게 51만 4천원 보육료 바우처 지원,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해야 합니다.
●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원) 지원
● 만 1세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을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 신청

신청시기
● 2023년 1월 4일 이후부터 언제나 신청 가능
주의할점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소급해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하는 곳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복지로 및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2024년 부모급여 달라지는점
23년도에는 위 금액이지만 2024년에는 인상되어
만 0세0개월-11개월) 100만원 지급
만 1세(12개월-23개월) 5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