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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70만원 신청 대상 중복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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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출산·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를 메우기 위해 육아수당을 지원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 지원

 

지급대상

소득이나 재산, 보육시설 등원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

▶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부모급여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로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부모급여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원 금액

1.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 현금 지원

2.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 현금 지원

3.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에게 51만 4천원 보육료 바우처 지원,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해야 합니다.

 

●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원) 지원

● 만 1세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을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 신청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시기

● 2023년 1월 4일 이후부터 언제나 신청 가능

주의할점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소급해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부모급여 신청시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하는 곳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복지로 및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부모급여 신청사이트 복지로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2024년 부모급여 달라지는점

23년도에는 위 금액이지만 2024년에는 인상되어

만 0세0개월-11개월) 100만원 지급

만 1세(12개월-23개월)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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